법원, 인면수심 30대 징역 7년·신상정보 공개 중형 선고
지능지수 52로 만 9세 정도의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가진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유씨에 대해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불우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다섯 번씩이나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더욱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