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면수심 30대 징역 7년·신상정보 공개 중형 선고

아내와 3살짜리 아들을 부양하던 회사원 유모(38)씨는 지난해 4월 15일께 경북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A씨의 집을 찾았다. 평소 청각장애인으로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의 딸 B(27)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A씨 또한 딸을 온전히 보호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눈치 챈 유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면서 추행했다. 밤 10시께는 B씨의 방으로 들어가 엉덩이를 만지고 간음했다. 유씨는 다음날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강제추행한 뒤 성폭행했고, 이틀 뒤에도 새벽시간에 B씨의 방으로 들어가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뒤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유씨는 B씨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추행 또는 간음했다.

지능지수 52로 만 9세 정도의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가진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유씨에 대해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불우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다섯 번씩이나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더욱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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