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서비스 시행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법정품목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한 법정품목은 금괴(2008년), 고금(2009년), 구리 스크랩(2014년), 금 스크랩(2015년 7월)이 있으며, 특히 2016년 10월 고철로 확대 시행 예정이며 석유 등으로 까지 대상을 넓힌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1월27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29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7월까지 신상품 개발 및 전용계좌시스템 전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맞춰 10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목표다.
DGB대구은행은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특례 전용계좌의 개설과 제도 및 시스템 이용방법 등의 설명을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도울 예정이며, 이체수수료 및 SMS문자통지수수료 면제,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및 여행할인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지원해 고객 편의는 물론 사업자의 성실납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