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치킨집 등 대구지역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박모(26)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13년 5월29일부터 지난해 11월19일까지 대구일대 치킨집 등 음식점에 전화 주문을 통해 총 14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음식값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치킨 등이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상인들이 신고하면 그때 돈을 갚아주면 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