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보도를 일삼아 온 김천 지역주간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4일 김천 지역 주간지 A사에 대해 '이철우 의원 비방기사 게재금지 및 신문발행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이철우)이 △조희팔, 삼애원, 대상컨설팅 관련 기사 △조희팔 관련으로 김천 정치권이 타격을 입을 것 △조희팔 관련 20대 총선 김천 선거에 영향 미칠 것 △대상컨설팅 개소식 참석 기사 △대상컨설팅 장삼준 회장과 개인적 모임의 멤버 △대상컨설팅 고문 △신청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기사 △신청인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기사 △국회의원의 지위 이용 한길뉴스 탄압 등 9건이다.

이에 A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집행정지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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