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과 대구시

경북도청이 오는 19일이면 산격동 시대의 막을 내린다. 경북도청이 안동·예천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시는 남겨진 경북도청 이전 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고민과 함께 과제도 안고 있다. 크게는 도청 터의 장·단기적 활용방안과 개발 전까지 장기간 공백에 따른 도청 주변지역의 슬럼화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나눠진다. 현재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국가가 부지를 매입후 관할 지자체에 무상 양여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내용이다. 부지 매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서 용역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시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도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도의 청사는 1896년 경상남·북도로 분리된 이후에도 경상감영 터에 있었다. 그 후 70년 만인 1966년 4월 대구시 중구 포정동 시대를 마감하고 북구 산격동 현 위치로 이전했다.

산격동 도청사는 50여 년간 우리나라 산업화·근대화를 이끈 곳으로 역사적 상징성이 큰 곳으로 볼 수 있다.

도청 부지는 반경 2.5㎞ 이내에 북대구 IC, KTX 동대구역, 대구공항 등이 위치해 있어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특히 경북대학교, 삼성창조경제단지(북구 칠성동), 유통단지, 오페라하우스 등 교육, 산업, 문화 등 정주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는 대구도심의 요충지이다. 이러한 경북도청이 이달 안동·예천 신도시로 이전한다. 따라서 대구시는 남겨진 경북도청 이전 터(북구 연암로 14만2천596㎡)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안고 있다.



△오는 6월 임시로 780명 이사

현재 도청 부지에는 경북도청을 비롯해 경북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경상북도선관위, 한국스카우트경북연맹 등 5개 기관에 2천38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북도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올해 2월 이전한다. 경북지방경찰청, 경북도선관위 등은 2017년 3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다.

경북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개발에 착수하기 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단기적으로 도 청사에는 시청 통합별관으로 임시활용하고, 교육청 청사에는 국가 및 지자체 출연 R&D센터 등을 유치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 및 교육청과 지난 1월 14일 무상사용(대부)계약을 체결했다. 1월~2월 도청 시설물 인수, 3월~5월 시설물 안전진단 및 사무실 공간 재조정 등을 통해 6월 중 별관부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청사는 본관(31과 784명), 별관 4곳(동화빌딩 21과 383명, 호수빌딩 14과 272명, 중구청사 10과 115명, 한전건물 1과 17명)에 분산해 있다.

시는 이를 본관(34과 785명)과 경북도청사(43과 785명) 2곳으로 재배치하는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안'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임시 이전 비용으로 3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동화빌딩, 호수빌딩 등 흩어져 있는 부서들을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직원 간 소통 및 협업을 통해 행정 효율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시청 통합별관 등으로 임시활용함으로써 개발 전까지 장기간 공백에 따른 도청 주변지역의 슬럼화 예방 등 도시기능 관리 측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러한 효과외에도 도청 이전터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도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 개발 방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재로선 경북도청 개발에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부지매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장기개발 방안에 대한 용역도 국가(문화체육관광부)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개발방안에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참여해 대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경북도청 이전 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 1만4천명, 생산액 3천500억원, 일자리 4천개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구경북연구원이 수행한 용역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경북도청 이전 터가 대구 발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를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북도청 부지를 ICT기반 창조경제 및 창의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은 2014년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로 마련된 안이다.

그러나, 이 안은 2014년 9월 발표된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 조성과 기능이 일부 중복되고, 2015년 1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으로 국가가 도청부지의 매입 주체가 됨으로써 수정 보완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착수해 금년 11월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부지를 대구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대구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부지 매입 후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 관할 지자체가 활용 주체가 되면 정부의 직접 개발에 대한 막대한 추가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대구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조기 개발을 통해 도심 공동화를 조속히 예방할 수 있다.

△대구시가 생각하는 개발 방향

먼저 2011년 대구경북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는 인류학·자연사박물관과 산업·기술·문화공간 조성 등이 방안으로 제기됐으나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지난해에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경북도청 이전터를 ICT기반 창업보육 인재양성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큰 틀에서 공감이 가지만 그러나 이 용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옛 제일모직 터에 조성되는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와 일부 기능이 중복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법원·검찰청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들은 현실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지금 현재 실현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행정타운안과 지식기반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중심축으로 하는 창조파크 또는 창조벤처ICT파크를 조성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들자는 방안, 일자리컨트롤타워, 창업직업학교 및 창업실험 공간, 예술인 육성 공간 등 3대 기능으로 활용하자는 방안, 청년 창업, 취업활성화센터 및 문화역량 확대공간으로 육성하자는 방안 등이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심재균 도청이전터개발추진단장은 "경북도청 이전부지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금년 5월 이후부터 시민원탁회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전문가,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정부용역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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