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 발의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부담이 완화되고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을 막아 대구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에 등록하는 자동차 중 2천cc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의 경우(매입률 5%)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 및 시민의 자동차등록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대구에서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 하는 등 차종별 및 배기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공채매입을 의무화 해 왔다.
조재구 의원은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도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차량의 이탈 방지를 통해 대구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시민에게 다소 혼란이 예상되므로 대구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월2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