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시의원 정치권 성토 2월 임시국회 통과 못하면 자동 폐기 될 가능성 높아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은 뭐하고 있나?"

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기획행정위원회·사진)은 16일 오전 대구시 기획조정실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구시의 숙원사항인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개월째 표류 중인데 대해 지적하고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안이한 대처에 강도 높게 성토했다.

최 의원은 "'도청이전특별법'은 국가가 도청 부지를 매입 후 관할 지자체에 무상 양여 또는 대부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도청 후적지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 통과가 절실하지만 법사위나 반대 입장인 기획재정재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들마저도 손 놓고 보고만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도청이전특별법은 도청이 이전하면 현행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개발 및 활용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대구시 등은 개발 및 활용주체를 명시토록 해 주도록 개정안을 건의해 놓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개발에 따른 추가 부담을 줄일수 있고, 대구시 등 자치단체는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돼 같은해 11월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최광교 의원은 "'도청이전특별법'이 2월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2월 회기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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