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낙태를 한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하는 등 수차례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배모(21)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4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21)씨가 2개월 전 낙태수술을 한 사실로 다투다 A씨로부터 뺨을 맞자 A씨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폭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당방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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