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