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기존의 종이청구서 및 이메일 외에 모바일 앱으로 청구서를 고지받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모바일청구서의 경우 기존 종이청구서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입자에게 청구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종이청구서를 모바일청구서로 대체할 경우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산림보호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 및 물소비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적합하다"고 언급하면서 "종이청구서 제작 및 발송에 드는 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세나 지방세 청구 등 공공분야에 있어서 모바일청구서 활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1천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모바일 청구서를 활용하고 있어 종이청구서 사용이 대폭 줄어든 사례가 이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다른 산업 분야 및 세금 납부에 있어서도 모바일청구서 활성화 및 이용자 저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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