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는 술 만드시면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십니다. 폭력의 대상자는 저 뿐만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의 남동생에 이르기까지 전 가족입니다. 한번은 술을 드시고 오셔서 동생을 거의 20~30분간 폭행 했는데, 가족들이 모두 말려도 워낙 힘이 세서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착한 저희 어머니를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해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재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질문을 주신 학생 분과 같이 가정 내 폭력에 의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언론에 노출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가정폭력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117),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등 다양한 신고센터를 마련해 두고, 가정 내 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폭력을 범죄가 아닌 집안일로 치부하고 외부로의 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문화는 더 큰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죄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어머니나 자녀들의 상해진단서나 치료사실 확인원, 상처부위 사진들, 폭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버지와의 대화 녹음, 어머니와 자녀들의 진술, 주위 이웃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상 이혼이란 이 협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가정에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민법 840조에 기재된 여러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 및 이와 함께 접근금지처분을 통하여 어머님을 가정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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