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갑 박형수 예비후보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대구고·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박형수 예비후보는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을 선거구 내 세대의 10%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 청원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선거홍보물은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대의 10%로 제한한 것은 과도한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이라는 것이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를 지역구 전체 세대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최소한 전 세대의 50% 이상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입법청원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서거운동의 자유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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