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밤 8시20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골목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5%(면허정지)의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혐의다.
사소한 다툼이 발단이 됐다.
A씨는 대리기사 B씨와 차량에서 요금 문제로 다퉜고, 주차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다툰 뒤 B씨를 폭행했다.
B씨가 운전을 거부하면서 골목길에서 교통정체가 생기자,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법정에 선 A씨는 교통 흐름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스스로 대리기사를 폭행해 교통정체를 초래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