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을 이유로 운전대를 놓은 대리운전기사를 대신해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2m정도 차량을 운전한 30대가 긴급피난행위로 면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밤 8시20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골목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5%(면허정지)의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혐의다.

사소한 다툼이 발단이 됐다.

A씨는 대리기사 B씨와 차량에서 요금 문제로 다퉜고, 주차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다툰 뒤 B씨를 폭행했다.

B씨가 운전을 거부하면서 골목길에서 교통정체가 생기자,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법정에 선 A씨는 교통 흐름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스스로 대리기사를 폭행해 교통정체를 초래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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