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선거구 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 봉사단 임시모임 행사에 찾아가 단원 5명에게 지지를 당부하고 식사비 7만5천원을 현금으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 선거구 내 한 노인회 경로잔치 관광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