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대구지역 곳곳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한 입후보 예정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선거구 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 봉사단 임시모임 행사에 찾아가 단원 5명에게 지지를 당부하고 식사비 7만5천원을 현금으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 선거구 내 한 노인회 경로잔치 관광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