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발생한 피해액 3억8천여만원을 주최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최근 경찰이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현장검거 원칙과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준법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후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일부 언론 등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보 또한 한국 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변질될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되는 것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어떤식으로도 보장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평화적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경찰력과 경찰장비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폭력시위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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