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현장검거 원칙과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준법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후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일부 언론 등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보 또한 한국 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변질될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되는 것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어떤식으로도 보장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평화적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경찰력과 경찰장비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폭력시위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