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침해돼서는 안 될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회·결사의 자유도 실정법을 어긴 경우까지 무한히 용납되지 않는다. 공공복리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

최근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인해 과거 화염병 등을 이용하는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크게 없어졌으며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등 일탈행위로 인해 경찰과 집회 참여자 간에 충돌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질서유지선'은 집회참가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질서유지선'을 반드시 지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된 집회참가자의 집회시위의 자유권과 일반시민들의 평온권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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