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이나 대형교회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도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매년 훈련을 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다음달 31일까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훈련도 해야 한다. 위기상황 매뉴얼과 훈련이 의무화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석, 종합병원 등이다.

영화관, 박물관, 경마장, 예식장, 대형 교회와 대형 사찰, 백화점, 도매시장, 호텔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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