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정비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주시의회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이동은 의원이 위원장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했다.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달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이며, 위원장에 이동은 의원, 부위원장에 정현주 의원, 위원에 박귀룡 의원, 김항대 의원, 김병도 의원, 한현태 의원, 김영희 의원이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평소 회의과정에서 도출된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해 수시로 집행부와 유기적인 체계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주시의 조례중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박귀룡 위원, 한현태 위원, 제2소위원회는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김병도 위원, 정현주 위원, 제3소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김항대 위원, 김영희 위원이 각각 맡게 됐으며, 각 소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례정비 대상은 현재 총 304건으로 제1소위원회는 87건, 제2소위원회는 127건, 제3소위원회는 90건으로 각각 배정해 검토하게 된다.

이동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이번 조례정비로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들의 권리, 의무를 규제하는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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