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채 분양받아 5억 '꿀꺽' 50대 업자 등 21명 무더기 입건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장애인들의 명의로 아파트 수십채를 분양받은 뒤 5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로 분양권 전매업자 이모(55)씨와 이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김모(62·여)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사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 주민 김씨 등 장애인 20명에게 접근해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에 당첨되면 되팔아 수익을 올려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장애인 특별공급에서 분양에 당첨된 장애인 20명은 100만원~950만원을 받고 이씨에게 분양권을 넘겼다.

이씨는 장애인들에게서 넘겨받은 분양권 20장을 1장당 1천만원~4천만원의 웃돈을 붙여 되팔아 5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형편이 어려운 생활비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며 접근해 범행에 끌어들였다"면서 "대구지검에서도 이씨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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