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쯤에 오랫동안 아는 형님이 사업 때문에 대출을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준 적이 있습니다. 보증이란 것에 대해서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부탁하신 형님이 저보다 기본적으로 재산도 많고, 또 전체 대출의 30%만 보증을 하면 되고 나머지 70%는 다른 사람 A가 보증을 서 주기로 하였다는 말에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한 형님이 채무변제일이 다 되었는데도 연락이 안 된다며, 저한테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70%를 보증해준 A가 자기는 전체채무의 70%를 갚았다며, 저에게 갚아야 할 돈의 30%중 70% 즉 21%를 저 대신 갚아준 것이니깐 물어내라고 합니다. 대출을 한 형님이 재산이 많은데, 제가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70%를 대신 갚은 A의 말대로 저의 보증비율 30% 중 A가 갚은 70%, 즉 21%를 제가 A한테 물어 줘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오재민 변호사입니다. 보증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분들이 관련되어 문제를 겪고 있고, 또한 연대보증, 부분 연대보증, 보증인간의 구상문제 등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증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보증인이 되곤 합니다.

우선적으로 채권자는 돈을 빌린 채무자와 그에 대한 보증인이 있을 때, 1차 적으로 주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청하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받으라고 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최고 검색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고 검색의 항변은 일반 보증에만 적용되고, 연대보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은행이 질문을 주신분에게 주채무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청구입니다.

연대채무보증인간의 내부적 구상이 가능한데, 내부적 구상이란 연대보증인간의 자기부담비율을 넘어선 변제를 하는 경우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통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연대보증인이 두 명인 경우, 한 사람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모두 변제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각각 50%씩 보증한다고 계산하여, 자기 보증비율을 넘어서는 50%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 A의 보증비율은 70%였고, A는 주 채무의 70%를 대위변제한 바, 자기의 보증비율만큼만 변제한 것이므로, 질문주신 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내부적 구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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