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해외상장주식 매매와 관련 환차익을 포함한 평가이익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가입조건은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계좌 수, 펀드상품 수에 제한없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규가입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자 판단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자명 박무환기자
- 승인 2016.02.28 21:29
- 지면게재일 2016년 02월 29일 월요일
- 지면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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