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일부가 썩거나 곰팡이가 핀 깐 마늘, 일명 '파지마늘'로 만든 다진 마늘을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또 벌금 1천만원도 별도로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구 북구 농수산물종합시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전씨는 2014년 3월께부터 지난해 8월 25일께까지 일부가 썩거나 곰팡이가 핀 부분을 도려내지 않은 깐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 3만1천여㎏(시가 5억6천여만원)을 만들어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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