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헌법 개정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 범위에 대한 오가타 린타로(緖方林太郞)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상 제약으로 (지금은) 한정적 행사밖에 안된다"며 "자민당의 개헌안 초안에는 일본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국제법상의 권리는 행사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것은 2012년 마련한 자민당 개헌안이다.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고 헌법 개정 발의 요건도 종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각료회의서 헌법해석을 변경, 역대 내각에서 금지했던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일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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