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확인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및 월 소득·재산이 중위소득 50% ~ 136% 이내에 해당하는 신청자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125만원을,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까지 연간 최대 296만원 상당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교육비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주위가 요구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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