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11명…"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엄정 수사 촉구

김부겸 더불어 민주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캠프는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김문수 예비후보 측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선거사무장 등 11명을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문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선거사무장, 조직국장, 홍보팀장 등은 김부겸 후보가 1992년 이선실 간첩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당시 간첩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밴드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유포했다.

일부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발표를 바탕으로 '간첩 돈 받았던 김부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1992년 11월 20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보태기도 했다.

김부겸 후보는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와 불고지죄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간첩 이선실과 회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무죄를 받았고, 불고지죄만 인정돼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김부겸 캠프 측은 "당시 김부겸이 간첩 이선실과 회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고, 간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검찰에 의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피고발인들은 과거 신문보도 내용 중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엮어 마치 전체가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가공해 종북세력으로 매장시키려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캠프 이헌태 대변인은 "고발장은 캠프 관계자가 접수했지만, 흑색선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김부겸 후보의 뜻이 담겼다"며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발당한 김문수 캠프 선거사무장은 "당시 경향신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김부겸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밴드 등에 해당 내용을 올리게 됐다"면서 "허위사실인 알았다면 공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부겸 후보에게 별도로 사과할 마음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김부겸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글을 SNS로 유포했다가 사과문을 게재했던 김문수 후보 정책자문단 소속 대구 모 국립대 A교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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