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담위원회 설치 등 학생 안전 강화 관리·대응 매뉴얼 배포…교감·생활부장 연수도

대구시교육청이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 교육청은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청 유관부서, 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14명을 포함한 '의무교육관리 전담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교육지원청도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청은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안전관리 지원 총괄, 학교 복귀를 위한 학습결손 보충, 학교적응 지원 등 대책 수립, 무단결석 학생관리,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초·중학교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교 관계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교 전담경찰관 등 학교 외부 전문가, 학부모 등 총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취학 및 유예 심의,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감과 학생생활부장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매뉴얼은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발생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을 취하고 유선 연락은 반드시 학생과 직접 통화 해 학생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무단결석 3∼5일 차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2인 이상)이 함께 가정을 찾아 학생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돼 있다.

사안 발생 후 9일이 경과하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의무교육관리전담위원회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결석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예처리 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현황을 보고하도록 개선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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