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항기 해외급유 허용 러 요구로 안보리 결의안 수정 전체회의 순연으로 오늘 표결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됐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북한산 광물 거래 제한 규정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석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러시아의 요구로 수정된 결의안에 들어갔다. 미국이 회람하면서 공개한 최초의 안보리 결의 초안에는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결국 러시아의 의중은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광물은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진항은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의 출하항으로 사용하는 항구다.

러시아가 이 같은 예외규정을 관철시킬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가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을 포함한 러시아 광물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한국으로 들여오는 남북러 복합물류 사업이다.

아울러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

또 도항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가 삭제돼 최종적으로 16명이 됐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장성철은 러시아에 있지도 않다. 그것이 문제이며 맨 처음 (제재 명단에) 그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이유"라고 설명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더불어 북한으로의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물자 유입을 막기 위해 초안에 예시됐던 장비와 재료 등의 목록도 삭제됐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대신 그 목록은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제재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당초 2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표결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3일 0시로 순연됐다. 추르킨 대사가 자국 요구를 반영해 새로 회람된 결의 수정안에 찬성할 뜻을 밝힌 만큼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될 전망이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