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시장 등 현대화 사업 탄력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요건인 사업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표적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꼽히는 비가리개 설치사업의 경우, 2014년까지 100% 동의율, 2015년부터 90% 동의율을 적용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보다 규모가 더 크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 소지가 더 큰 시장정비사업의 동의율이 60%인 것과 대조적이다. 조원진 의원은 이처럼 과도한 규제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오히려 손톱 밑 가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

이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동의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업 신청시 상인 등의 동의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앞으로는 전통시장과 상인들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동의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조원진 의원은 "달서시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이 꼭 필요한 전통시장들이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사업 추진에 애를 먹어왔는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전통시장 비 가리개 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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