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도청이전 특별법은 국가가 매입한 도 청사 및 부지를 해당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미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경북도청 이전터를 대구시가 무상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정부는 부지 활용에 따른 운영비 등 추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대구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도청 이전터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 의원은 2012년부터 도청 이전터 개발 관련 개정안을 세 차례나 제출하고, 국토위, 법사위 여·야 의원을 직접 만나 법안 취지와 당위성을 꾸준히 설명해 오며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4년 12월 경북도청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을 근거로 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데 이어, 2015년 7월에 추가로 대표발의 한 도청 부지의 무상 양여 또는 장기 대부를 근거로 담은 개정안까지 금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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