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00동에서 30년째 토박이로 살고 있는 A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 동네에 원래 결혼식장이 있던 자리에 결혼식장이 사라지고 대신 장례식장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아시다시파 장례식장이 생기면 주변에 부동산 가격도 안 좋을뿐더러, 동네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네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를 시청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한 동네에 생기는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한다면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저희 동네 주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오재민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특정시설이 건설되는 경우, 개인의 삶의 질을 중요시 하는 요즘시대에 이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최근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하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그리고 그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속재량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법률상 정해져 있는 그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상 정해져 있는 사유 이외에도 행정청이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새로운 시설물의 건축에 대하여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특정 시설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텐데 건축에 대한 허가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이를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여,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한 사유, 즉 공익적인 이유만으로 이를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건축허가에 대하여 재량행위성을 인정하여 기속재량행위로 보는 견해가 늘어나면서, 기피시설에 대한 건축을 다수의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식장과 관련하여서 우리 법원은 장례식장이 주민의 권리를 해치는 혐오시설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한 주민들의 반대만으로는 공익상의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건축허가 거부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주신 분은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 거부에 대하여 단순한 주민들의 반대만을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이 생김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경관의 해침, 교통질서의 방해, 주변 주거인들의 건축과정에서의 위험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반대를 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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