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업무협약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8일 경북도의회 신청사 여민관 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교류·협력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만들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13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자의 의정계획 평가 등을 통해 단계별로 매니페스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장대진 의장은 "올바른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업무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법개정이 제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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