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예비 판정

미국 정부가 일부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상 '무혐의'로 예비 판정을 내렸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인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철강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결과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소마진은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라는 뜻으로, 이 경우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 및 이에 따른 산업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앞으로 120일 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판정에서도 미소마진으로 결론나면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對美) 철강후판 수출량은 290만t으로 총 16억 달러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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