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예비 판정
8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인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철강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결과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소마진은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라는 뜻으로, 이 경우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 및 이에 따른 산업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앞으로 120일 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판정에서도 미소마진으로 결론나면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對美) 철강후판 수출량은 290만t으로 총 16억 달러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