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 통해 해결 가능하면 임대인은 수선의무 지켜야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A. 안녕하세요 오재민 변호사입니다. 민법 623조에 의하여 임차인의 임대물 사용, 수익을 위하여 임대인은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선의무에 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 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물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선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여야 할 텐데,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滅失)에 의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기고, 수선의무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임차한 지하실 부분에 대하여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본 후 그 정도 및 해결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 본 후에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습기가 차는 현상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그 상태가 심하고, 임대인의 건물의 수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물어 수선을 요청하거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습기가 차는 현상이 너무나도 심하고, 개선가능성도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