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 통해 해결 가능하면 임대인은 수선의무 지켜야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은 건물의 지하층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비가 오기만 하면 습기가 너무 많이 차고, 곰팡이 냄새도 나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습기가 이렇게 계속 차면 영업에 차질이 있으니 환기시설을 만들어 주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니 지하실은 어느정도 습기가 차는건 당연한 것인데 제가 다 알고 계약한 거지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집주인이 일반적인 관리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오재민 변호사입니다. 민법 623조에 의하여 임차인의 임대물 사용, 수익을 위하여 임대인은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선의무에 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 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물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선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수선이 가능한 경우여야 할 텐데,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滅失)에 의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기고, 수선의무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임차한 지하실 부분에 대하여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본 후 그 정도 및 해결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 본 후에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습기가 차는 현상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그 상태가 심하고, 임대인의 건물의 수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물어 수선을 요청하거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습기가 차는 현상이 너무나도 심하고, 개선가능성도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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