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새벽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3살 난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머니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달서구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손으로 아들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폭행 탓에 코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혼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아들을 홀로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주민이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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