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중학교 동창생을 집단 폭행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공동상해, 명예훼손)로 A(16)양 등 여고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구 수성구 한 노래방건물 옥상에서 B(16)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얼굴을 때리고, 15일에도 B양이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피해여학생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뒤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여고생을 112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해 담당 형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도록 하고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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