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 등은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구 수성구 한 노래방건물 옥상에서 B(16)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얼굴을 때리고, 15일에도 B양이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피해여학생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뒤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여고생을 112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해 담당 형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도록 하고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