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K2 등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이 '변호사 소송없이' 국가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4일 "'K2 등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소음 피해지역별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지급 체계를 마련해 피해보상금 지급이 현실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개인별 소송으로 불균형 보상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발생했던 천문학적 수임료 부담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2 소음피해 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만 1차 소송의 판결금액 511억원의 15%(70여억원)와 지연이자 288억원의 30%(80여억원) 등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 법이 제정되면 법률로 소음 지구가 지정돼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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