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 가격표시 의무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이번달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위반 여부를 본격 점검한다.
기존 학원 및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 때는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