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국정 동반자로 소통·상생 협력 회의체 설치해야

▲ 지난해 3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의장단들이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행·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입법 등에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 실시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의 실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등 14명은 지난해 5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의 중앙-지방 상호협의 제도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구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협의체 대표 각 4명을 구성원으로 하되 대통령을 의장으로, 지방협의체의 장을 부의장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지방행정·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국가정책 중 지방자치제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률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며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4대 협의체는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대표자간 협력회의체 설치 및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방관련 법안 준비단계부터 지방 6단체(지사회, 광역의회의장회, 시장회, 시의회의장회, 정촌장회, 정촌의회의장회)를 참여시키고 있다.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도 현안이다.

현재 국가 경찰조직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일원화돼 있다.

하지만 지역 민생치안도 국가경찰이 담당해 경찰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치안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주민의 치안 수요 증가, 민생치안이나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주민 의식 고취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 경찰제에서는 학교폭력, 청소년·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등 민생치안이나 교통관리, 방범 등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 경찰은 수사, 대공, 정부, 마약, 테러 등 국가안보와 국제·강력 범죄 담당 및 범죄예방, 범법행위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역할로 치안서비스를 구분,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시·군·구 자치경찰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생활자치 단위인 시·군·구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방범·교통·경비·특사경 사무 등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사무를 수행하는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 개선도 과제다.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광역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서 배제돼 지역의 인재를 육성·교육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의 교육자치는 광역교육청 수준에만 한정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 및 주민의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교육에 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 및 충돌이 대표적 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가 시급한 이유다.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집행과정을 연계·통합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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