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포항시의원 5분 발언

지난해 11월 포항시에서는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자의 건설 및 운영출자자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한 자기자본금 감자 및 차입금 조걸조건 변경 등 자금재조달에 따라 발생하는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의안은 사실상 MRG(최소운영수익보장)의 부활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 즉 금융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율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유상감자 및 대출전환 과정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운영수익은 전부 금융사의 몫이 되므로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건설투자자 즉 건설사도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투 자금은 회수하고 각종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시도 사용료 인하에 따라 약 67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BTO 사업시 건설이 완료되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분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운영사에게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합니다. 한 마디로 건설만 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현재 포항하수처리장은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모두 출자자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후 포항하수처리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 전까지 밀어부친 것이 또다른 민간투자사업이었습니다.

농축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하수재이용시설의 경우, 운영사에게만 처리를 맡겨놓고 건설사들은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RDF 사업은 건설사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자며 의회와 주민을 설득했지만 건설사가 운영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항시는 협약 변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 민간투자사업 협약에서 불공정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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