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위반)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A(66)씨를 구속하고 부이사장 후보 B(6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B씨 등 3명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과 이사로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1월 27~28일 대의원 18명에게 9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다.

부이사장에 출마했던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후보를 사퇴했고 이사로 출마한 C씨는 당선됐으나 D씨는 낙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선거에서 금품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에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대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64)가 구속되고, 금품을 받은 대의원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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