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4월부터 적용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관계형 금융 지원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정보통신기술업에서 모든 업종(부동산업 제외)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형 금융 가이드라인을 지난 28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업은 담보 위주의 일회성 대출이 많은 성격을 고려해 관계형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계형 금융이란 신용등급과 재무상황 등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지속적 거래나 접촉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대출자금 등을 지원하는 금융 방식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도 대출 심사자가 기업의 사업전망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식이다.

금감원이 파악한 은행권 관계형 금융 지원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은행권이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1조8천637억원(3천861건)의 자금공급이 이뤄졌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기업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5천308건으로 집계됐다.

은행 성격별로는 지방은행이 9천181억원을 공급해 가장 큰 실적을 올렸고, 시중은행이 5천953억원, 특수은행이 3천503억원을 지원했다.

중위권 신용등급(4∼6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관계형 금융(82.0%)이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6.9%포인트 높아 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사업전망에 양호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대출 비중도 관계형 금융(34.5%)이 기존 중소기업 대출(24.1%)보다 10.4%포인트 높아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 김수헌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은 "관계형 금융이 새로운 대출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 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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