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관공서의 '주취(음주)소란'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민 행복의 최접점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 크다.

이런 음주 소란자들로 인해 시급을 다투는 정작 중요한 순간에 비상 출동이라도 늦어질 때면 화가 치밀기도 하고 대한민국 경찰로서 회의감마저 든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취소란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실수가 아닌 범죄이기에, 주취소란에 더 이상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음주 후 행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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