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상 권리 행사 불가능 당사자 간 합의 통해 채무확인서 작성하면 시효 중단
A. 안녕하세요 오재민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은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목적으로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고, 빠른 분쟁의 해결을 통하여 과거 사실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그 채권의 성격에 따라 10년, 5년, 3년, 1년 등 다양하며,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는 3년, 음식값 같은 경우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의 채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하였는지를 먼저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내용증명만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이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며, 내용증명이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의 경우라고 할 지라도, 민법 174조에 의하여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 177조에 의한 채무의 승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채무자로부터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채무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채무확인을 하는 날짜가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의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압류 또는 본안의 진행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