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상 권리 행사 불가능 당사자 간 합의 통해 채무확인서 작성하면 시효 중단

Q.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차용증도 다 받고 저와 인간적으로 친한사이인데다가 상대편 사정도 알고 있어 돈 받을때가 지나도 몇 년 동안 말로만 달라고 하고 특별히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소멸시효란 것이 있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몇 년이 지나면 그러한 권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막기 위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오재민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은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목적으로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고, 빠른 분쟁의 해결을 통하여 과거 사실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그 채권의 성격에 따라 10년, 5년, 3년, 1년 등 다양하며,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는 3년, 음식값 같은 경우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의 채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하였는지를 먼저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내용증명만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이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며, 내용증명이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의 경우라고 할 지라도, 민법 174조에 의하여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 177조에 의한 채무의 승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채무자로부터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채무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채무확인을 하는 날짜가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의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압류 또는 본안의 진행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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