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중구, 영업규제 해소 명물 거리 조성 관광산업 기대

대구 수성구가 전국 최초로 수성못 주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상영업을 허용하고, 중구도 전국에서는 극히 드물게 도심지인 동성로 일원에 대한 옥외영업 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향후 명물카페거리의 등장까지 기대되는 등 옥외영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구가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공간을 옥상까지 확대하면서 수성못 일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는 수성유원지 일대를 옥외영업 허용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 최초로 옥상까지 확대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고시(안)'을 제정 중에 있으며 4월 중순경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중구도 전국에서는 극히 드물게 대도시 중심지인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에 걸치는 동성로 일원 중심상업지역을 허용대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향후 대구 거리풍경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연말부터 시작된 대구시 기초단체들의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그러나 시작은 녹록치 않았다.

식품접객업소가 자신의 사유지 내의 짜투리 공간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음식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써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영업소 폐쇄까지 갈 수 있는 엄연한 불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활성화가 업주나 시민들의 만족을 증진시키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군을 상대로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옥외영업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담당자와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도출해 구·군에 전파했다.

이에 힘입어 대구시 최초로 달성군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데 이어 동구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게 된 것.

올해 들어서는 중구가 전국에서 극히 드물게 도심지 일원에 옥외영업을 허용했으며 수성구도 수성유원지 일대를 허용대상지역으로 함은 물론 옥상영업도 허용할 예정이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에도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카페거리나 음식거리가 많이 생겨 지역명물로 자리잡아 대구가 '다시 오고 싶은 도시, 색깔 있는 멋진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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