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근무에도 실업자 신세 책임전가·면피용 갑질 '논란'

"아니 마른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근무지 이탈을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근무 했는데도 산불 났다고 해고하다니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달 27일 오후 4시10분께 영양읍 현리 마을 뒷산에서 이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가 야산 밑에 있는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이 일대 임야 0.7㏊를 태우는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이 발생하기 20분전 영양읍 현 1리와 2리 산불감시원을 맡고 있는 김 모(68)씨는 산불을 일으킨 할머니 등 주민들에게 절대 임야 주변에서 소각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인근 마을로 이동한 사이 산불이 발생했다.

김 씨는 올 2월부터 산불 감시원 업무 지침에 따라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곳곳을 돌며 주민들에게 소각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등 여느 감시원 보다 최선을 다했지만 산불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28일 해고를 통보 받았다.

특히 산불 발생 이 후 영양군은 김 씨에게 지급한 위치추적기를 확인해 김 씨가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을 확인했지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이 같이 김 씨의 일방적 해고에 같은 산불감시원 동료들은 항의를 했지만 누구든 이번 사건에 불만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모두 해고 시키겠다는 으름장에 기가 죽어 더 이상 언급조차 할 수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불감시원은 "최저 임금 4만9천원에 기름 값 3천원 등 5만2천원을 벌기 위해 다들 열심히 맡은 구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불가항력적으로 산불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키는 건 부당한 처사"라면서 "이 같은 부당한 처사를 항의 하려는 산불감시원들에게 동조하면 모두 해고 시키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는 영양군이 요즘 시쳇말로 갑질 중 상갑질"이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 관계자는 "위치 추적기를 확인 한 결과 근무지 이탈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없었으나 최근 자주 산불이 발생해 경각심 차원에서 해고를 했다"며 "경북도에서도 공문을 통해 마을담당자나 산불감시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라는 지시가 있어 이에 따라 해고 통보를 했다"고 변명했다.

한편 영양군에는 6개 읍면 115개 법정리에 각 읍면에서 선발한 76명의 산불감시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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