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결핵 치료를 위한 비용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액 면제되며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 환자가 내는 입원 진료비용도 20%에서 5%로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재 만 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결핵 환자가 치료를 위해 쓰는 비용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식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이 5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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