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보고 절차 진행 중 나온 것 차입금 전액·이자 상당액 변제

대구 북구을 홍의락 무소속 후보는 4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의원 298명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 관련 기사 중 홍 후보의 '선거법 위반'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나 관련 그래픽은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지었다는 것이다.

이에 홍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언론사는 오후 5시경 그래픽 문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정했다.

홍 후보는 "대구에서 활동하다보니 후원금이 잘 걷히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자금은 아내로 부터 차입해 사용했다"며 "일시적 부족분을 회계책임자가 임의로 충당한 경우가 있어 발생한 사안이지만 관리 소홀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돈으로부터 깨끗한 정치인이고자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탈당 후 궐원일인 지난 3월 21일로 부터 14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국회의원 정치자금 해산보고'를 4일 완료했다"며 "해당 기사는 해산보고 절차 진행 중에 나온 것으로 회계책임자에 대한 차입금 전액 및 연1.7%의 이자 상당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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