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결하고자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다. 벼 보험은 태풍·우박·강풍·호우·동상해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발생하는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 등 병충해 4종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가뭄으로 이앙을 못한 농가에도 피해를 보장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는 정부가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가 최대 30% 안팎을 지원한다.

올해는 재해 피해를 보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제도를 도입했다.

또 계약자별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지난해 5만4천423개 농가가 농지 13만7천765㏊에 대해 벼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1천455개 농가가 보험금 총 57억9천700만원을 받았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31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에서 상담·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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