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하원의원 배정과 같은 대의제도의 기반인 선거구가 유권자가 아닌 전체 주민의 수에 따라 획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유권자 수에 따라 선거구를 짜게 해달라는 한 보수단체의 청구를 대법관 8명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투표권이 없는 이들이 많은 정책 논쟁에 이해관계가 있다"며 "예를 들면 공교육 체계는 어린이뿐 아니라 부모, 조부모의 이해관계"라고 다수 의견을 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전체 인구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해 각각의 대표자가 같은 수 주민의 요구와 제안을 대변하도록 하면 더 공평하고 효과적인 대의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1964년 각 선거구는 매우 비슷한 수의 주민 단위로 구성돼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그 주민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의 선거구는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 미등록 이주민, 영주권자 등을 모두 포함한 실제 거주자의 수를 토대로 10년마다 새로 획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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