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 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정모(36)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7월 6일 오후 4시10분께 달서구 이곡동의 한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집주인 박모(33)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박씨를 위협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잠기지 않은 베란다의 창문을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사건 당시 베란다에 남아 있던 지문을 통해 6년 만에 정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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